MB, 22일 법원서 영장심사…“충분히 밝혀 출석 안한다‘
MB, 22일 법원서 영장심사…“충분히 밝혀 출석 안한다‘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3.20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서울시정일보DB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5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다스와 관련한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하고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하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 범행 최종 지시자에게 더 큰 책임 묻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라면서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권리다”며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법원 재판부에 또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박범석 부장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박 부장판사에 배정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제출된 기록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