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형 이상득, 두 번째 검찰 조사서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MB 친형 이상득, 두 번째 검찰 조사서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 최봉문 기자
  • 승인 2018.03.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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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캡쳐

이른바 ‘만사형통(모든 일이 형을 통한다)’의 당사자인 이상득 전 의원이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부인으로만 일관해왔던 이 전 의원마저 태도를 바꾸면서 소환조사를 앞둔 이 전 대통령에게 수사 촉각이 더 곤두섰다.

서울중앙지검 MB 수사팀은 8일 전날 이 전 의원의 14시간가량의 소환조사 결과에 대해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며 “더 상세한 얘기는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받은 첫 검찰 조사에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간단히 밝히고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대선자금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해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성동조선 등 기업으로부터 나온 정황도 포착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김소남 전 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과 대보그룹 및 ABC 상사의 수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에도 이 전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14일 당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의 소환조사 발표 직후 “검찰과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며 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고,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받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정해진 일시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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