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두 번째 영장청구 기각…檢 “납득 어렵다” 반발
김관진, 두 번째 영장청구 기각…檢 “납득 어렵다” 반발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3.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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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재임 당시인 2013~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가자’는 식으로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은폐·축소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받는다.

또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이후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시키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그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돼 있던 박 전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간 그해 10월 오전 10시로 늦추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1월 군 사이버사의 댓글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11일 만인 같은달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영장기각 소식을 접한 검찰은 “최고위 장관인 김 전 장관이 수사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부하장성 등 관계자 다수의 진술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거짓주장으로 일관하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에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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