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이윤택 출국금지 요청…“본격 수사 착수”
경찰, ‘성폭행 혐의’ 이윤택 출국금지 요청…“본격 수사 착수”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3.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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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경찰이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의 성폭력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또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이전에 발생한 이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상습성’을 인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다수 피해자에 의해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씨에 대해 오후 2시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이 금지되고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달간 출국이 금지 된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가해행위가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 신고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상습 추행’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청장은 “고소·고발장 등 기록이 송달되는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과 피해사실 확인 차원에서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 등 2건을 내사중에 있으며, 8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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