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거구 획정과 정치인 출판 기념회
[칼럼] 선거구 획정과 정치인 출판 기념회
  • 유철기 논설위원
  • 승인 2018.03.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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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기 논설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지난 달 28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은 2일부터 시작됐다. 예비 후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등록부터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제46조 ②)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마땅히 회기 중에 처리해야할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헌법 제64조 2항(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에 따라, 국회는 스스로 반성하고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가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법안처리를 지연시킨 의원이 있다면, 징계해야 한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2014년 각 당은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 개정 소식은 오리무중이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의원들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책을 현금으로 판매할 수 있고 모금액도 비밀에 부칠 수 있는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선거법상 이달 14일까지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여기저기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소식이 파다하다. 이제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출판기념회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끝내주기를 바란다. 2014년 각 당이 혁신안으로 내놓은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지난 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시국회를 열어만 놓고, 일은 못 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2월 임시국회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라. 국회의원들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

논설위원. 유철기(문학박사), 트랜스포마인드코리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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