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449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月 449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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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정은 오는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100원 오르게 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예컨대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40만4100원(449만원×0.09)의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당국은 A씨에게 보험료로 월 42만1200원(468만원×0.09)을 매긴다. A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월 1만71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A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는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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