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어금니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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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여중생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딸과 공모해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양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으나 이는 진심어린 반성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딸을 공범으로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해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한 뒤, 다음 날 피해자가 깨어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최씨가 계부 배모씨로부터 강간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또한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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