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마지막 증인’ 최순실 끝내 출석 거부…증인신문 마무리
朴 재판, ‘마지막 증인’ 최순실 끝내 출석 거부…증인신문 마무리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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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62)씨가 결국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심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씨는 전날인 19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최씨 측은 “이미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힌 상황에서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지난 13일 같은 재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3일 최씨에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큰 혼란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를 초래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에서 그에게 적용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등 18개 범죄 혐의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1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하고 선고 이튿날 항소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서류증거 조사, 쟁점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본인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서류증거 조사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입장 등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하다. 최씨의 경우 결심 이후 선고까지 2개월정도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 전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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