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다.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다.
  • 강희성 기자
  • 승인 2016.06.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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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강희성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공동으로 2016년 6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연비조작 등의 자동차 관련 피해사건 등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손해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 당사자 지위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5개 주제로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입증책임의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 각각 패널을 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각 주제별 발표는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주제별로 4명의 지정토론자가 참석하게 된다.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대표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결과를 향후 입법정책 및 사법정책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02-78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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