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사전선거운동’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박찬우 의원, ‘사전선거운동’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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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 사진=박찬우 의원 sns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59·천안 갑)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형 3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들어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박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앞서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줄게 됐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송파을·부산해운대을 등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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