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시형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5천만원 배상 판결
法, ‘이시형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5천만원 배상 판결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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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장남 이시형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박 전 과장과 고씨가 공동으로 시형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은 이른바 최순실 사건과 관련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자들”이라며 “원고인 시형씨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 신분이기에 해당 트위터 글이 확산될 가능성이 컸고, 실제 언론매체에 널리 알려져 원고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고씨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이들이 차 안에서 마약을 흡입해 몸이 마비돼가는 상황에서 (고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고씨가)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이는 고씨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시형씨 측은 “해당 글은 허위”라며 박 전 과장과 고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트위터 글에서 언급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시형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검찰 조사 결과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은 자진 출석한 시형씨의 DNA를 채취하고 소변검사를 실시한 뒤, 시형씨가 마약을 투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트위터 글의 출처가 된 고씨에 대해서도 박 전 과장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 판사는 “박 전 과장이 고씨에게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며 “박 전 과장이 올린 글은 고씨에게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씨는 트위터 글이 자신의 거짓말을 담았기에 그 허위성을 알았을 것이고, 박 전 과장도 고씨에게 확인만 해봤어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기에 글의 허위성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은 이후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반성하거나 시형씨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부담할 위자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KBS '추적 60분‘은 작년 7월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관련 이씨도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씨는 KBS를 상대로도 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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