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에 “특별감사 요구”…비난 봇물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에 “특별감사 요구”…비난 봇물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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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2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부회장 / 사진=SBS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며 해당 판결을 맡은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6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등록된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감사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130건에 달한다.

청원글 게시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이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 판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두 정 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와 판사직 파면을 주장했다.

한 청원글을 살펴보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판사의 전형”이라며 “이번 정형식 판사의 수사로 오래 묵은 법조계의 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른 청원글 역시 대부분 삼성과 법원의 유착관계를 지적하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이 2심에서 대거 파기된 것에 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청원은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가 직접 청원 사안에 관하여 답변을 해야 한다. 참여자가 가장 많은 정 판사의 파면 관련 청원은 올라 온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5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정형식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자 지난해 8월 새로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재판장에 부임했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4개월 동안 재판을 이끌었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공판에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을 대거 파기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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