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탈세·횡령’ 검찰 출석…“법 지켰다” 혐의 부인
이중근 부영회장 ‘탈세·횡령’ 검찰 출석…“법 지켰다” 혐의 부인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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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사진=YTN 뉴스 캡쳐

회삿돈 횡령 및 탈세, 불법 분양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장은 6일 오전 10시13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혐의들을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등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앞서 지난 1일 이회장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다"고 답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입찰방해 및 불법 분양을 벌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 회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영그룹 고문, 이모 부영그룹 전무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이 회장 등 부영그룹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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