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 전 靑 비서관, 2차 영장심사…‘묵묵부답’
장석명 전 靑 비서관, 2차 영장심사…‘묵묵부답’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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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다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장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10시11분께 법원에 도착한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관련 입막음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가스안전공사에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된 만큼 장 전 비서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실체의 돈을 따라가는 수사가 가장 유효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돈을 직접 전달한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된 보강 증거들을 마련한 만큼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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