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안 합의 안 되면 여당 단독 개헌한 발의”
우원식 “개헌안 합의 안 되면 여당 단독 개헌한 발의”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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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 개헌안 단독 발의 가능성에 대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이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헌을 하려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개헌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이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브리핑이 잘못 나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130조에 달하는 헌법 문항을 검토하고 당론을 모았다. 의총 직후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4시간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번복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잘못된 브리핑을 조정하는 과정이 4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부분에 관해서는 우 원내대표는 "4년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충분히 토론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 부분 논의를 이어간다.

권력구조 개편을 나중에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룰 수 있다고 한 것은 여야가 합의가 안되면 개헌 일정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한 말"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지 않다. 뒤로 미루자 이런 얘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다. 국회가 제대로 안하면 그럴 수도 있다”며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가 발의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헌과 관련해)국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하기 시작한지 1년이 넘었다”면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이렇게 길게 논의한 적은 없다.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쟁점은 분명하게 서 있고, 쟁점에 대해서는 각 당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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