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추가 기소…혐의 총 21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추가 기소…혐의 총 21개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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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당선가능성이 큰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지역에 공천하기 위해 국정원 돈 5억원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는 총 120회에 걸쳐 진행됐고, 비용만 12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예산 4억원으로도 비용 지급이 어렵게 되자 국정원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친박계 핵심 의원들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TK지역 등 4개 광역지구별 경선·공천 전략을 짜는 데 적극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돈을 받은 현 전 수석과 김재원 전 정무수석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5억원을 요청한 건 현 전 수석 때고, 실제로 받아낸 건 김 전 수석 때”라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구성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추가 기소로 혐의가 21개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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