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10곳 중 8곳 적발…임직원 197명 해임·퇴출
공공기관 채용비리 10곳 중 8곳 적발…임직원 197명 해임·퇴출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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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재부 2차관 / 사진=기재부

정부가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에 대해 해임하고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한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1190개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채용비리 혐의로 33개 기관의 83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의 255건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197명으로, 이중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기소시 즉시 퇴출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같은 원칙에 따라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와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합격에 의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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