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옥시 신현우 징역 6년…존 리 무죄 확정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신현우 징역 6년…존 리 무죄 확정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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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우 옥시 전 사장 /사진=YTN 뉴스 캡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가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존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련자들은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각각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은 공모해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임에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의 표시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신 전 대표 등은 인체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라벨을 붙여 제조·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인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을 인체에 유해한 PHMG로 변경한 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 흡입독성시험 등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던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존리 전 대표는 1·2심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팔아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7)에게 금고 3년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3)은 징역4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지만 따로 노동을 하지 않는 형을 말한다.

노 전 대표 등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김 전 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합의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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