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준희양 유기사건’ 친부 등 3명 구속기소…학대치사 혐의
檢, ‘준희양 유기사건’ 친부 등 3명 구속기소…학대치사 혐의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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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준희양 유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고준희양을 무차별 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내연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2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위반 등 4가지다.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월25일부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4월1일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았다. 고씨의 행동으로 준희양의 종아리와 허벅지는 검게 부어올랐다. 4월10일에는 입과 목, 가슴 등에 수포가 생겼고, 20일부터는 대부분 누워 지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같은 달 24일 고씨와 이씨는 걷지도 못하던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갈비뼈가 골절됐다. 하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준희양은 25일 오후 11시30분께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씨는 27일 새벽 이씨와 김씨와 함께 자신의 조부 묘소 부근에 사체를 암매장 했다.

고씨 등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한참 후인 12월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이들은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김씨의 집에 뿌려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책임을 혼자 져야하는 두려움 등으로 자살시도를 하자 이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허위 실종신고계획은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여전히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통합심리 행동분석 결과에서도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며,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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