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2명 선임…유영하 선임 안해
法, 朴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2명 선임…유영하 선임 안해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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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과 관련해 국선 변호인 2명을 선임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정원일(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맡았다가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하면서 특활비 재판 변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만큼 조만간 공판 준비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앞서 12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36억 5000만원을 동결한 바 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동결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으로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때까지 재산처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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