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세금 순익 최고 24.2% 징수…광풍에 영향 줄까
가상화폐 거래소 세금 순익 최고 24.2% 징수…광풍에 영향 줄까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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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캡쳐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수수료로 막대한 액수를 번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 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7000만원이고, 이중 수수료수익은 492억30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이 내야 할 세금은 대략 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제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과세 방식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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