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견주 의무 강화
3월부터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견주 의무 강화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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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 사진=개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려견 사고와 관련해 견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람을 물어 죽거나 다치게 한 개를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안락사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앞으로 맹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사육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견은 그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구분돼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차등 적용된다. 우선 맹견의 종류가 확대되는데, 기존의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더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유사 견종 및 잡종 포함) 등 5종이 맹견에 추가됐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또 맹견 수입과 공동주택 내 사육이 엄격히 제한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맹견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농식품부는 맹견을 기르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상해ㆍ사망사고시 보상금 명목)을 예치하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맹견과 별도로,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전력이 있거나 몸높이가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좁은 공간, 보행로 등을 지날 때는 관리대상견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사망의 경우)에 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상해ㆍ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를 거쳐 안락사 시키거나 훈련을 받도록 소유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목줄 착용이나 동물등록 등 반려견 소유자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때,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견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부는 견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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