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대책 마련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
[사회]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대책 마련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
  • 이현범 부국장
  • 승인 2016.06.2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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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

  [미디어한국-이현범기자] 정부는 6.22()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여성 대상 강력범죄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6.1, 법질서관계장관회의)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는 양성평등한 사회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 각계의 요구에 따라, 여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여성폭력 예방 환경 조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제고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를 포함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 지역을 발굴하여 점검·예방 활동 및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공공기관별 교육실적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의 교육실적 공개범위를 교장 뿐만 아니라 교감·부장교사까지 확대한다.

  학교,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현재는 성희롱 발생시에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관 특성별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6.5월 공포, 11월 시행)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찰·자율방범대 등과 연계하여 치안활동 및 예방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고,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여성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토록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함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신속히 경찰 및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366센터*의 기능을 종전 전화상담 위주에서 실시간 사이버상담까지 확대(‘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가칭) 구축)한다.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

  또한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방지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언론보도 권고수칙을 마련하고 기자 대상 세미나도 실시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 등의 의료 및 법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새로이 보급한다.

 3.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 개선

  폭력과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의 초석인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한다.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계 종사자 등과 함께 양성평등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시민단체 등과 대중매체 모니터링 협의회를 신설하여 대중매체·홍보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양성평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인성교육시에 양성평등 관련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교원*에 대해서도 양성단계와 재직시 양성평등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양성단계) 교대·사범대 예비교원 대상 인성교육 과목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 포함(재직시) 직무연수시 양성평등 과정을 포함토록 권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들도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동참하도록 양성평등 관점에서 우수한 광고에 대해 시상하는 양성평등광고대상도 신설하여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여성대상 범죄 종합대책(6.1)을 발표한 데 이어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확대,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양성평등 교육 실시 등을 담은 이번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국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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