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와대 출입기자 외상밥 대납’ 보도…명백한 명예훼손”
靑 “‘청와대 출입기자 외상밥 대납’ 보도…명백한 명예훼손”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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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 사진=청와대

청와대 일부 출입기자들이 이른바 ‘외상식사’를 한 뒤 청와대가 비용을 정산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혁기 춘추장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모 언론사가 청와대 기자단의 운영비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느 뉘앙스로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청와대는 사실관계 확인 없는 이 보도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인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정보도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장부 달고 밥 먹는 청와대 기자들이 있습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청와대 일부 출입기자들이 식사를 배달시켜 직접 돈을 안 내고 장부에 기재하고 있으며 장부 가액을 정산하는 주체는 청와대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출입기자들이 매달 내는 회비로 조성된 공동취재편의비용에서 식사비용을 정산하고 있다는 춘추관 측의 설명에도 '떳떳하지 못한 관행', '작은 관행이 쌓이다 보면 적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권 관장은 "기자단의 월 회비로 춘추관 출입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자단도 김영란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1인당 월 회비 5만원은 기자들이 받는 문자 사용료, 복사용지 등 각종 소품과 전화비, 생수, 커피·다과류 등에 사용되며, 남는 비용으로 야근 등을 하는 기자들이 외부 식당에서 배달해 식사해왔고, 일일 계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월 계산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5월 10일 시작된 문재인 청와대는 작년 기자단이 낸 운영비를 결산하고 있다"며 "춘추관은 김영란법을 당연히 준수한다. 해외 순방부터 기자단과 생활하며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행태가 있었다면 권익위에 고발하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결산·정산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 다만 해외 순방 출장비와 기자단 운영비 결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권 관장은 또 "언론사마다 회비 1년 치나 3개월 치를 선납하는 곳도 있고, 안 낸 곳도 있다"며 "기존 기자단과 작년 8월부터 출입한 기자단의 회비 사용액이 달라 당연히 회계 결산을 통해 재분배하거나 해당 회사에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기사나 기사 댓글을 보면 기자단이 장부를 달고 식사하는 것을 청와대가 대납한다는 의혹 제기성 보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칫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요청에도 아직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관련 보도가 세 건이 있었다"며 "취재 문화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보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으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정정하는 것이야말로 언론개혁이라고 본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언론개혁을 외치는 게 정당한 건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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