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부] 새만금개발청,「청탁금지법」시행 대비 직원 교육 실시.
[투명한 정부] 새만금개발청,「청탁금지법」시행 대비 직원 교육 실시.
  • 이현범 부국장
  • 승인 2016.06.23 0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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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현범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622()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미디어한국.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9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 제고를 위한 특강이 있었다.


▲ 미디어한국.

 

  강사 : ()EK청렴사회연구소 한창희 소장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정부3.0 비전인 투명한 정부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부패 없는 새만금개발청구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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