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성추행’ 피해학생 투신…가해 초등생 소년부 송치
‘집단폭행·성추행’ 피해학생 투신…가해 초등생 소년부 송치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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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셀 실루엣 뮤직비디오`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3명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 A군(13)을 괴롭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B군(13) 등 3명을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봄 교실에서 A군을 때리고, 같은 해 가을에는 수학여행 숙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3명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 등 괴롭힘을 받아온 피해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19일 성동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중상을 입고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도 몇 차례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신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고, 담임교사는 A군이 가해 학생들과 마찰이 있었음을 알고 지도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형사처분은 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넘겨진다. 사회봉사와 같은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수용되는 10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학교 측은 A군이 투신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괴롭힌 정도가 심한 B군에게 강제전학, 나머지 2명에게 열흘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다.

한편 잇따라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집단폭행 등 범죄에 대해 소년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해자 청소년들의 나날이 늘어나는 재범률과 잔인함 때문에 소년법폐지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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