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홈택스에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홈택스에서 가능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1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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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오늘 오전 8시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달라진다.

또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서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의 자녀교육비로 취급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15일, 18일, 22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이다. 국세청은 이날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고 조회/발급을 누른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 한 후에 자동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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