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혹 제기’ 박지원 1심서 무죄…“공익 위한 목적”
‘박근혜 의혹 제기’ 박지원 1심서 무죄…“공익 위한 목적”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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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철수의원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제기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여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판결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나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김기춘, 우병우는 감옥에 있다.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15년간 검찰과 싸워왔고, 재판부에서 재판 받으면서 승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를 탄압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서초동과의 인연은 끊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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