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든 ‘카드 포인트’ 현금화…카드사 통합도 검토 예정
금감원, 모든 ‘카드 포인트’ 현금화…카드사 통합도 검토 예정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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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모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카드론의 금리인하 요구원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각 카드사의 포인트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할부금융사(캐피탈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가 강화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되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하는 권리다. 요건에 맞으면 금융회사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캐피탈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는 2016년 4214건으로 비은행권 전체 건수(7만4302건)의 5.7%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여전사 표준약관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의 항목으로 떼고, 내용도 쉽고 자세하게 명시토록 했다.

카드의 해외 이용금액에 약 0.2%가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진다.

현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비자카드 등 국제 결제 브랜드사에 수수료(약 1.0%)와 해외서비스 수수료(0.2%)를 부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들은 사용액과 국제 브랜드 수수료가 합해진 금액에 해외서비스 수수료 0.2%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실제 이용금액만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은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의 ‘예상 결제정보’를 대금 청구서에서 안내해야 한다. 이자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뿐 아니라 담보제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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