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특사경’ 투입…불법전매 등 단속강화
국토부, 부동산 ‘특사경’ 투입…불법전매 등 단속강화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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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2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벌인 결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 4000여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상승에 대해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작년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집중단속은 작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이뤄졌다.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고된 매매거래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ㆍ다수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억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 25일까지 고가거래 등의 비율은 48.1%였으나 9월 26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32.6%로 낮아졌다.

업ㆍ다운계약이 의심되는 2만2852건(7만614명)은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불법전매ㆍ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토부ㆍ국세청ㆍ지자체가 구성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 21개 지역의 분양현장과 정부추진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ㆍ계도활동을 벌였다. 점검 중 적발된 2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은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확인설명서 미비 등 7건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특사경 투입을 통해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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