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철회…특혜의혹 여론 악화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철회…특혜의혹 여론 악화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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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전경 /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이 4일 만에 철회됐다. 추진 사실이 알려진 후 ‘형평성’논란과 ‘친정부 성향 인사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8일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민단체 출신을 채용할 때 그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고 호봉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공무원 개방직에 임용되는 경우 곧바로 적용된다. 기존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도 이 규정에 따라 새로운 호봉체계를 적용받는다. 대상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3833개에 달한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시민단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민간 기업 출신은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경력만 인정받지만 시민단체 출신은 동일 분야가 아니더라도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친정부 성격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부처에 포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시생들도 허탈감을 호소했다. 인터넷 공시생 커뮤니티에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갑(甲)”, “공부하지 말고 시민단체에 가입하란 얘기”라는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결국 이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10일까지 재입법예고하기로 했으며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주현 인사처 성과급여과장은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번 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나누는 공론장이 마련됐다고 보고 1월 중에 관련 사안을 연구 용역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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