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불법 공천헌금’ 전 의장 “어쩔 수 없이 건네”…인정
‘이우현 불법 공천헌금’ 전 의장 “어쩔 수 없이 건네”…인정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05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YTN 뉴스 캡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5억원대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의 직·간접적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재판 진행 절차를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공 전 의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공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 의원에게 5차례에 걸쳐 5억 5000여만원을 건넨 것은 이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한 점과 치매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공 전 의장은 ”순간적으로 미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지역사회와 가족, 주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젊을 때 마음으로 가족,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며 ”부끄럽고 반성,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호소했다.

공 전 의장 측은 의견서에서도 이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것은 ‘비자발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 전 의장의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총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 이후 공 전 의장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항의해 돈을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