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36억원 뇌물 수수…최순실이 돈 관리 개입”
檢 “朴, 36억원 뇌물 수수…최순실이 돈 관리 개입”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05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의상관리비, 기 치료 등 개인비로 쓴 것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최순실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에 이번 혐의들이 추가돼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35억원 중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및 핵심 측근들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 및 수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 6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 격려금(9억 7000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 및 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순실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알파벳 문자와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 있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밀봉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넬 때 최씨가 곁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영선 전 경호관이 최씨 운전사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최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진박 감정’ 불법 여론조사 자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