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자금 타행입금 엄격 통제…출금 허용
가상화폐 거래자금 타행입금 엄격 통제…출금 허용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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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시 실명확인 없이 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이 엄격히 차단된다. 다만 출금은 허용한다. 이는 기존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실명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 허용시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실명확인시스템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정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오는 20일을 전후로 해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전에 대규모 자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타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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