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특별관리…유치장 구금
올해부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특별관리…유치장 구금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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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형사고 위험률이 높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는 1일부터 우선 시행한다. 이후 4월1일부터 사업용 차량, 7월1일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관리는 과태료 부과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행됐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명 당 인적사고 빈도는 1회 위반자가 7.0건인 반면 10회 위반자는 15.6회로 2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178회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었고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도 6만명(법인차량 포함)에 달했다.

특별관리 대상은 과태료를 10회 이상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다.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출석에 불응시 통고처분(벌점부과) 등을 받게 된다.

특히 대상자로 지정된 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심판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처벌한다.

법인 소유의 차량의 경우에는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대표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에게는 안전운전 안내서가 이달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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