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당원투표’ 진통…통합반대파 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진통…통합반대파 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7.1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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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두고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법원에 투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만일 전 당원 투표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당원들은 대표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안한 위법한 투표에 참여 또는 불참을 강요당하는 셈이고 그 결정은 향후 합당 추진의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는 당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 당원 투표 결정은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헌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전 당원 투표는 일정 수 이상의 당원 요구와 당무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당원 요구 없이 당무위가 독자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일 투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당대표 재신임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30일 나흘간 투표를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정당과의 통합하려는 안 대표에 반대하는 통합반대파는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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