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정운호 징역 3년6개월…일부혐의 무죄 ‘감형’
‘법조비리’ 정운호 징역 3년6개월…일부혐의 무죄 ‘감형’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7.1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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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전 대표 / 사진= KBS 캡쳐

현직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징역 3년6개월을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대표는 앞서 2015년 1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 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2010년 12월 계열사 S홀딩스의 법인자금 35억원을 라미르호텔 준공비 명목으로 지원한 뒤 변제 대신 받은 35억원 상당의 호텔 내 유흥주점 전세권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엄벌 청탁 등 사건 관련 청탁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와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김모 전 검찰수사관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배임 혐의도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자수성가해 상당 규모의 기업을 키운 사업가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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