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 불확실…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대법, 증거 불확실…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7.1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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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이완구 전 총리 / 사진=YTN 뉴스 캡쳐

대법원이 22일 ‘성완종 리스트’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 사건은 주심이 김재형 대법관이다.

앞서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성 전 회장이 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하다고 봤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에 이어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홍 대표가 경선자금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별달리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맞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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