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짜주식’ 진경준·김정주 재판 파기환송…“뇌물아냐”
대법, ‘공짜주식’ 진경준·김정주 재판 파기환송…“뇌물아냐”
  • 박찬정
  • 승인 2017.1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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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검사장(왼쪽)과 김정주 NXC 회장 / 사진=KBS 뉴스 캡쳐

‘넥슨 공짜 주식’사건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가 다시 재판받는다.

대법원은 22일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거액의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익이 오고 갈 당시에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안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이었다"며 "진 전 검사장이 위 수사를 받은 사건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의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른바 ‘보험성 뇌물’로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 대한항공 측에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준 금품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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