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30명 구속기소
檢, 금감원·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30명 구속기소
  • 박찬정
  • 승인 2017.12.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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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캡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에 대해 검찰이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5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20일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중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대상은 금융감독원과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국제대학교, 우리은행 등이다.

이번 수사에서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과 이병삼 전 부원장보 등 고위 금감원 출신 간부와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등 전 공공기관 수장들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5년 12월 ‘2016년 금감원 5급 직원 채용’에서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채용예정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7월 실시된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중 은행장 A씨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은행원 B씨의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다.

지난해 3월에는 채용에서 자격 기준에미달한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정해진 인사 절차가 아닌 순전히 자신 마음대로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직원 선발 당시에는 아예 여성합격자를 줄일 의도로 인사담당자 등 5명과 짜고 면접점수와 순위를 바꿔치기 했다. 그 결과 원래 기준대로라면 합격했을 여성 지원자 7명이 불합격됐고, 불합격자인 남성지원자 13명이 합격 처리돼 공사에 입사했다.

최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채용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강원랜드 인사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염동열 국회의원 지역보좌관 C씨도 업무방해 및 강요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강원랜드 교육생 비리사건과 한국서부발전 사장선임 비리,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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