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경제] 가상화폐 거래 ‘1인1계좌’규제…타 계좌 입·출금 불가
[미디어한국. 경제] 가상화폐 거래 ‘1인1계좌’규제…타 계좌 입·출금 불가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7.12.1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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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경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매매는 제한된 1인 1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와 연결된 가상계좌는 농협,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화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15일 발표했다. 준비위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를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거래소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어기면 내년1월 출범하는 블록체인협회에서 제명된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관리한다. 대사 절차를 거친 1개의 이용자 계좌로만 계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사 시스템이란 은행이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인 성명, 이용자의 은행계좌,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말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했고,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량의 70% 이상은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콜드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토록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로, 해커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커로부터 거래소 공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네트워크와 차단된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코인 상장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고객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선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코인 상장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하며, 협회 준비위가 신규코인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거래소 회원 요건도 강화한다. 자율규제 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내 상법을 따르며,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 가능해야 한다.

김진화 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이번 방안은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자율규제안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라며 "강화된 가상계좌는 내년부터, 나머지 규제는 내년 2분기부터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한국.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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