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지금 의회는] 서울시 예산 왜 이러나?...일부 사전절차 미이행·부실한 자료 제출
[미디어한국. 지금 의회는] 서울시 예산 왜 이러나?...일부 사전절차 미이행·부실한 자료 제출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7.12.1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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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미디어한국. 시정] 2018년 서울시 일부 예산이 부실자료로 엉망진창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제277회 정례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사 등 사전절차를 위반하고 완결되지 않은 투자심사의 결과를 종료라고 사업별 설명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서울시의 안이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고 질타하였다.

시는 도봉구 창동 시유지에 로봇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투자심사를 이미 종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도 누락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는 2018년 예산안에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4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그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금 50억원과 2017년 출연금 38억원을 이용하여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성수동에 광역센터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초 4층 높이로 조성될 광역센터는 2018년 예산안 제출직전에 7층 높이의 건물로 사업계획이 갑작스레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증액된 139억원이 되었다. 이는 예산의 30% 이상이 변경되어 재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위원장은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로봇박물관 건립과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조성에는 이를 누락하였으며, 로봇박물관 건립의 경우 추가로 2단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설명서에는 투자심사 종료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자료 제출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게 경제진흥본부장과 담당과장을 질책하였다. 

 또한 조 위원장은 현재 광역센터의 부지와 건물이 서울산업진흥원 소유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광역센터의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질타하였다.

시는 조상호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로봇박물관 건립 설계비 10억 4천만원과 광역센터 조성을 위한 출연금 43억원에 대한 자진삭감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할 예정이다. 

 조상호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2018년 예산안이 사전절차를 누락하고 의회 제출 자료를 편의적으로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경우처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뒷전이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센터를 세우고 자신들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계기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하였다. 

 또한“서울시의 혈세 지킴이로서‘10원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의 행정과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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