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회는] 김광수 시의원, 택시기사 휴대용 소변통 웬 말인가?...슬픈 우리사회의 자화상의 단면
[지금 의회는] 김광수 시의원, 택시기사 휴대용 소변통 웬 말인가?...슬픈 우리사회의 자화상의 단면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6.06.1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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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황문권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15일 제 268회 정례회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택시기사의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시정질문은 이 사회의 슬픈 단면 중에 하나이다. 김 의원은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실태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질문을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곳은 공중화장실을 두어야 하며,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 되어있다. 한편 화장실 위치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부지 내에 상시 개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법령 제18조 조례에의 위임에서 보면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또 제21조를 보면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시에는 차량주유소 569개소와 차량 LPG충전소 75개소가 있다. 그러므로 644곳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특히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들에게는 주유소 및 충전소의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나 일부 주유소는 택시 기사가 기름을 팔아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슬픈 자화상의 현실은. 이렇게 화장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택시기사들 중에는 휴대용 소변통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특별히 박원순 시장은 혁신공약에서 “공중화장실 쉽게 찾도록 도와 드려요”라는 공약을 첫 번째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조례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어이가 없다.

야박한 사회는 인간의 본능적인 배설의 문제에 있어서. 택시기사의 말에 의하면 “주유소에서는 조례가 없으니 각 주유소에서 이렇게 법망을 피해서 택시기사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화장실을 외부에서 볼 때 개방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열쇠를 채워둔 곳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에게 강하게 주문을 하였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조차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이 되는 가”하고 강하게 질타를 했으며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질문의 내용에 대해 수긍을 하며 “하루 속히 준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화장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함께 조례를 제정하자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실 조례가 없어도 현 법령에 의하여 얼마든지 관리하고 처벌을 할 수 있으나 서울시는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를 그동안 회피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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