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부녀, 법정서 첫만남 '모른척'···공범 "살인몰라"
이영학 부녀, 법정서 첫만남 '모른척'···공범 "살인몰라"
  • 박찬정
  • 승인 2017.12.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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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살인·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 이모양과 재판에서 마주쳤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영학이 딸 이양의 양형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유죄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지인이나 범행 과정을 지켜본 사람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시간가량 사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이양과 범인도피 혐의인 공범 박모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박씨 혐의에 대한 증인 신분으로 진행됐다.

이양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전부 사실이나 이양의 살아온 환경이나 당시 사정으로 봤을 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영학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이양의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정신감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낸 임상심리평가에 따르면 이영학 딸은 아버지에게 다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이 사안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일 이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이영학을 불러 심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영학 부녀의 사건은 병합돼 함께 재판 받을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영학이 후원금 모금과 아내 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딸에 대해서만 결심 공판을 결정했다.

한편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도 오는 12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할 예쩡이다.

다만 박씨는 이영학의 후원금 불법 모집에 연루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결심 공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영학 부녀는 이날 박씨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영학과 이양은 이날 처음 재판장에서 마주쳤다. 이영학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딸을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따로 떨어져 앉아 서로 아는 척 하지 않고 눈길을 피했다.

이영학은 차량을 제공한 박씨에게 범행 사실을 말했냐는 질문에 진술을 번복했다. 이영학은 "당시 수면제를 많이 먹어 범행 사실을 형에게 말한 건지 박씨에게 말한 건지 헷갈린다"고 진술했다.

이영학은 진술을 오락가락하다 결국 "박씨에게는 '딸 친구가 내가 먹을 자살약을 먹고 죽었다'라고만 말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사체유기, 도주 상태는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씨가 자신과 딸이 거주한 부동산을 알아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딸과 거주한 부동산을 구한 건 나"라며 "박씨 휴대폰을 빌려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박씨를 상대로 발언할 기회를 주자 이영학은 "네가 여기서 못 나가기 때문에 나를 사형해주고 너를 내보내달라고 했다"며 "형과 너랑 얘기했던 부분이 헷갈렸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선 이양도 진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가 박씨에게 뭐라고 말했냐"는 질문에 "'딸 친구가 약을 먹고 죽었다. 사체를 유기하고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추행유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영학을 구속 기소했다. 도피를 도와준 친구 박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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