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靑 “‘조두순 청원’ 분노 공감, 재심 청구 불가능…보호관찰 할 것”
[미디어한국] 靑 “‘조두순 청원’ 분노 공감, 재심 청구 불가능…보호관찰 할 것”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7.12.0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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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박찬정 기자]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과 관련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조두순 출소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과 관련,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에 12년형만 선고됐는지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서도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형을 다 살고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또한 지난 2005년 위헌 소지에 따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두순에 대해 영구 격리는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의 추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에 한해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도 소개됐다. 현행법상 ‘주취감경’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

조 수석은 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되면서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성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대한 일괄적인 주취감경 적용 배제에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를 아예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았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마감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개월간 61만5354명이 참여한 최다 청원이다. 주요 내용은 조두순 사건을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앞서 4일 마감된 주취감경 청원은 최종 21만6774명이 참여했다. 주취감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는 것을 폐지하는 취지다.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다. 30일 기간 중 20만명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청원과 관련, “현행법 제도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들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전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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