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없다. 유죄냐 무죄냐 ...‘낙태죄 폐지’ 靑 답변에도 찬반 여전히 논란
정의가 없다. 유죄냐 무죄냐 ...‘낙태죄 폐지’ 靑 답변에도 찬반 여전히 논란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7.11.2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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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뉴스 캡쳐

[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대한민국은 현재 낙태의 유죄냐 무죄냐의 논란으로 뜨겁다.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 ‘낙태죄 폐지’ 관련 동의자가 27일 기준 23만5천명을 넘어섰다. 이에 낙태죄 폐지 여부가 큰 관심을 끌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다 소중한 가치”라며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 하겠다”는 요지의 공식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계 뿐 아니라 의료계·시민단체도 낙태죄 찬성·반대에 대한 의견을 좀처럼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청와대의 발표에 관해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상무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음성적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건강 위협, 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여성의 일방적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수술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낙태 수술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생명 윤리를 내세우거나,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낙태 수술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강간·근친상간 등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염색체 이상과 같은 태아의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낙태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하고, 각자 나름의 근거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낙태 수술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게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낙태법 폐지 찬반에 관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팽팽하게 나서고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청와대의 청원발표에 대해 “임신을 하면 낙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를 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교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정재욱 신부는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임신 중절 실태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여지를 두고 있다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낙태를 예방하는 것이지 그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명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권한까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달 3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낙태죄에 대한 변화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남성의 책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에 관한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극명하게 갈린다.

한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해야 된다. 다만 여성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아니면 성관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해라. 그래야 살인사건이 줄어들 것 같다(jo****)" "12주 이하 낙태죄 폐지하고 사후피임약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가격 내려야 한다(bo****)" 는 폐지에 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부모 모두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wj****)" "강간 기형아 질병 등 특수한 경우로 제한해야지 무조건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jm****)"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여성의 편의보다 생명권 존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네요(li****)"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임. 책임질 짓을 했으면 낳아서 같이 책임질 짓 한 남자 줘라. 낙태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리고 불법이니 비밀리에 수술하고 기록이 안 남는 거지 다 기록될 거 아냐. 남자들은 같은 더러운 짓(성매매)을 해도 일일이 기록에 안 남는데(go*****)" 등 불편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석 수석에 따르면 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한 해 16만 9천건에 달한다. 이 중 합법 시술은 6%이며,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해 10여건에 불과하다.

특히 조 수석은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실질·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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