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구속적부심서 석방…檢 MB 수사 제동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구속적부심서 석방…檢 MB 수사 제동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7.11.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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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TV캡쳐

[미디어한국 황문권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됐다.

지난 22일 김 전 정관이 풀려난 이후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실장마저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천만원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이후 13일만이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임 전 실장에게 정치관여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국정원 특별활동비로 출처가 의심되는 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사 수사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해 정치공작 관련 청와대 관계자의 가담 여부를 파헤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핵심 인물로 판단되는 인물들의 잇따른 석방으로 동력이 저하돼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핵심인물의 줄 이은 석방으로 이들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던 신광렬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광렬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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