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기업 금융지원 방안 발표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기업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오나리 기자
  • 승인 2017.11.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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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1.15 경북 포항 북부지역 규모 5.4 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이 파괴되고 여진으로 인해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공장‧사업장 파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의 긴급대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 대출로는「포항 지역 지진 피해기업 특별지원 대출(기업은행)」이 있으며,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50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에 대출금리를 최대 1.0%p 추가감면 해주고, 기존대출 원금 상환유예 및 대출기간을 연장해준다.

지원절차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업은행 영업점에 소명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3억원 한도로 보증비율은 기존 85%→90%, 보증료율은 0.5% 적용된다.

그리고「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해주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여 보증료율 0.1%, 보증비율 100%로 전액보증 해준다.

지원절차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에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주며,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시켜 주고 (또는 분할상환) 만기연장을 유도하며,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을 대출해준다.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문의 및 종합적인 상담은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한국 - 오나리 기자] industrial_sat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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