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용품·완구 등 23개 제품 리콜조치
어린이 학용품·완구 등 23개 제품 리콜조치
  • 오나리 기자
  • 승인 2017.11.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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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의 2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의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하였다.


그 중 학용품 3개 제품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09.2배 (모닝글로리 오피스 심 조절 연필깎이 (블랙)),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 (아모스 향기 싸인펜 24색 케이스),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1배 (아트박스 윙키 접이식 미니필통) 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완구 5개 제품에서는 납이 2.9배 (종이나라 황토 클레이나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 (큐티월드 프레싱 컬러비즈/앨리스디자인 캔디 컬러밴드 공예), 카드뮴이 2.3배(티에스티트레이딩 당구 놀이완구)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1개의 제품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마감 (영그램 뭉스 노리폼 빅볼 클레이 모형틀) 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아동 3개 섬유제품은 접촉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수소이온농도(pH) 가 기준치(4.0 ~ 7.5)를 초과했으며 (호신인펀트 프랜키 오가닉 겉싸개-DOT 프린트 원단 : 7.9/콤마모자 에나레이스 보넷-PINK 자수무늬 겉감 원단 : 9.5/이폴리움 스와들디자인 라이트블랭킷 SD라이트 핑크써클050PP-프린트 원단 : 8.5)


아동용 섬유제품 12개 중에서는 6개 제품에 납이 1.2~43.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 포름알데하이드가 2.4배 검출되었다. (베스트캡 모자 W171G9154A/휠라 코리아 신발 K1CDZ5062 /토박스 코리아 신발 MERCEDES VELCRO METAL/더블케이 모자 JA5MAC 302UD/베쏭쥬쥬 가방 B17SS00B,신발 B1JRB2705MIN)

또한 6개 제품에서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자켓,상의)도 확인되었다.

(서양 네트웍스 27A25-110-506/나이키 코리아 856083-010/KR INTERNATIONAL T7F-M-9-J71-KA-145/엔코스타 (scouth&soda) SH73-140304, (Royal Palais Royal) RP73-OP204)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방부제(CMIT/MIT)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조사대상 제품들은 액체괴물, 클레이 등 73개 제품 모두 해당기준에 적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처분된 제품의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회사에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미디어한국 - 오나리 기자] industrial_sat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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