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해 검사중
정부,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해 검사중
  • 오나리 기자
  • 승인 2017.11.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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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계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존 검사법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시켜 10월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27종→33종) 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기존 27종 검사항목 중 피프로닐 등 2종의 살충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물질(피프로닐 설폰 등)도 검사토록 검사방법을 개선하였다.


검사 결과중 시중 유통계란 449건 중 살충제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8개 농가 (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 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0.03~0.28mg/kg 이 검출되어 잔류허용기준인 0.02mg/kg 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되었다.

현재 유통계란 총 449건 중 80건은 아직 검사 중이다.


이번 검사결과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에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그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mg/kg 과 비교하면 그 수치는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정부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 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마트 등 판매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합 판정계란의 유통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적격 계란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한다.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를 확대하여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것으로,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하여 판매되는 모든 계란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며,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고(11월),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18년), 전문방제업 신설(’18년)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 확인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미디어한국 - 오나리 기자] industrial_sat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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